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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출간

뉴스1

입력 2022.11.18 16:47

수정 2022.11.18 16:47

장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율촌 제공)
장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율촌 제공)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디지털금융 기초법률상식'을 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디지털금융의 핵심 법률인 데이터3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적인 내용 및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각각의 서비스에서 이러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전자전산학 석사를 마친 후 수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IT전문가다.
현재 IT·핀테크·정보보호 분야를 주요 업무분야로 하고 있으며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풍부한 자문경험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