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고발하며 CCTV 제출
대법원 "기존 판례 비춰 누설 해당"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경찰서에 지방 농협 조합장 B씨에게 농협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는 농협에 근무하면서 확보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1월에 상무를 끝으로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자신의 명의로 보낸 축의·부의·화환을 증명할 꽃배달내역서와 무통장입금의뢰서 등도 제출됐다. 농협 조합장은 조합 명의로 축의 등을 보내야 한다. B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 판단했다. 2심은 고소·고발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 시행되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판례를 종합하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누설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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