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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23만명 종부세 낸다...2017년대비 542% 폭증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1 15:00

수정 2022.11.21 15:00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파이낸셜뉴스]2022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은 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도 종부세 고지 인원이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에 달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文정부 거치며 종부세 대상자 급증
기획재정부는 2022년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기준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의 약 8% 수준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21년 대비 28만9000명 증가(증가율 31.0%)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대비 약 4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로 2017년 2%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라며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가구당 평균 인원(2020년 2.37명)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종부세 부담은 임차인에 전가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2017년 대비 19만400명(증가율 542%) 증가했다.1가구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6만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로 인해 2021년 대비 44만3000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약 900억원 가량 감소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를 얻는다.

■수년간 주택가격 상승...세부담 늘어
종부세 기준은 1월 1일 결정되는데 당시 부동산가격이 크게 올라 2022년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대비 17.2% 상승했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는 점도 집값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주택분 종부세 1인당 평균 세액은 2021년 대비 감소한 336만3000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2017년에 비해 약 11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라며 "같은 기간 국민소득은 12.8%, 주택가격은 36.8% 상승한 것에 비교하면, 단기간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감소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2022년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 대비 약 9조원대 증가가 추산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결과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 규모다.
토지분의 경우 고지 인원은 2021년 대비 1만1000명, 고지 세액은 2021년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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