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코로나 초기 예배 강행' 김문수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1 16:24

수정 2022.11.21 16:26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경총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2.10.13 superdoo82@yna.co.kr (끝)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경총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2.10.13 superdoo82@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초기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병훈 부장판사)에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등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은 지난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 기간동안 수차례 예배를 진행 및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 대신 전면적 현장예배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관련 행정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 증언에 따르면 현장 예배 인원 등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춰 거리 유지를 이뤄지게 하는 등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덜 침해적인 방안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전면 금지 대신 완화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모색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기간동안 수차례 예배를 진행,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같은 해 3월23일~4월5일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조치를 했으며 기간을 4월6일~19일로 연장한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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