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7700억..보험 등 사회안전망 갖춰야"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2 17:28

수정 2022.11.22 17:28

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에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제공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에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제공

서민금융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한 범국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선제적인 예방솔루션의 기능융합과 체계적인 정보공유 인프라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국회에서도 입법과정에서 도울 일 있다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어떤 정책이든 정부기관 및 학계, 전문 연구기관, 그리고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것도 당부했다.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은 인사말에서 2006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사례가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3만 여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금액만 지난해 77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라니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안겨주는 악질적인 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통신사기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사전예방과 사후대처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예방솔루션들의 기능 융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공유 인프라 통합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플랫홈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기 피해금환급법 적용대상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등을 가장한 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기피해를 당하더라도 보험제도 등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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