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복심’ 정진상, 오늘 구속 판단 다시 받는다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3 07:13

수정 2022.11.23 07:13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오늘(23일) 다시 판단한다. 정 실장이 구속된 지 나흘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23일 오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청구 인용 또는 기각을 판단해야 한다.

정 실장은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9일 새벽 구속됐다. 당시 영장전담판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 실장 측은 각각 100장이 넘는 슬라이드 자료와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심사는 오후 10시10분까지 8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다.

심사가 끝난 뒤 정 실장 측 변호인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변경을 신뢰할 수 없으며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 외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실장의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구속에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는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며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정 실장을 두둔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 측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발부 사유 중 ‘혐의의 중대성’ 등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이른 시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배경으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도 충실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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