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여명 투입해 2천여개 식품업체 점검
[파이낸셜뉴스] 고용 당국이 2000여개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불시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업주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제32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오는 12월2일까지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한 불시감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진행했던 자율점검·개선과 달리 이번 감독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감독 대상은 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 2000여개소다.
고용부가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현장점검에서 고용부는 모두 2899개 업체를 점검해 1521개(52.5%)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10개 업체 중 5개(52.5%) 업체는 미진한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도 절반 이상(51.9%)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며 "이번 불시감독 대상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가 상당수 포함됐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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