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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문가와 합동 건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704건 조치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3 10:28

수정 2022.11.23 10:28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 467개소 대상, 9월 26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
인천시는 지역 내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 467개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704건을 조치했다.
인천시는 지역 내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 467개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704건을 조치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붕괴 및 추락사고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건축공사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섰다.

인천시는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지역 내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 467개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 내 1만㎡ 이상 55개 대형사업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인천도시공사(iH)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23개 공동주택 사업장에 대해 안전 및 품질점검을, 5000㎡ 이상 1만㎡ 이하 건축물 37개소는 감리자와 현장대리인을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또 5000㎡ 이하 사업장 352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전 및 품질을 확보토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는 분야별 건축사, 구조·시공·안전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109명), 감리자 및 시공관련자(71명), 시, 군·구 공무원(106명), LH 및 iH(109명) 등 총 395명이 참여해 특별점검의 전문성 확보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시정명령 15건, 현지시정 423건, 주의조치 266건 등 총 704건이었다.

공통된 지적사항은 △외국인 건설노무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건설 상황에서의 언어·소통 등에 따른 안전인식 부재 △대형건설사와 중소 건설사의 품질·안전 등 현장관리 및 시공능력 부재 △공무원의 인력과 역량부재 등 현장관리의 중점지도 및 업무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또 적발위주의 점검을 탈피하고 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현장 내 불안전 요인해소를 위한 스마트장비 활용 △혹서기·혹한기 현장 근로자의 휴게시간 부여 △심혈관 질환자의 긴급대응을 위한 안전모 색상변화 스티커 부착 △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경고음성 한·중국어 송출 등의 우수사례가 현장점검시 공유됐으며 향후 점검 시에도 적극 홍보토록 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매년 사고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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