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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빼돌려 해외도박' 등...역외탈세 53명 세무조사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3 12:00

수정 2022.11.23 13:22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현지법인과 제품 수출거래에 중계무역 명목으로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고 저가수출로 페이퍼컴퍼니와 현지법인에 이익을 분여했다. 현지법인은 사주가 차명 소유(100%→51%)한 법인으로 내국법인이 지분을 인수(0%→49%)했고, 사주는 차명주주를 통해 인수대금과 배당금을 받고도 미신고했다.
#법인 직원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매출을 신고 누락한 후 사주가 해외에서 대가를 수취해 원정도박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사주는 현지에서 수취한 자금과 함께 내국법인 A의 법인카드를 해외체류비, 원정도박에 사적 사용했다. 특히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결제한 후 대금을 돌려받으면서 4년 간 64회의 도박자금을 마련했다.

과세 회피를 위해 국내 자금·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돼야 할 소득을 해외에서 빼돌린 혐의자 53명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역외탈세 관련 동시조사를 통해 3년간 총 1조65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일부 기업과 사주가 역외탈세로 환율안정 방어수단인 외화자금을 빼돌리며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국세청은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유형은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13명) 등 3가지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이같은 역외탈세 조사실적(추징세액 4조149억원) 중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65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동시조사 실적 중 세목별 추징세액은 법인세 1조736억원, 부가가치세 4458억원, 소득세 697억원, 증여세 494억원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은 자본·용역 거래가 수출입 통관내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 투자·외주 명목으로 외화자금을 불법 반출하거나 해외매출을 미신고하는 경우다. 자본거래에서 현지법인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회사 운영·청산 과정에서 미회수하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은 기업이 국내무형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경우다.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을 국외특수관계자가 적정대가 지불 없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료 수익을 가로챈 사례가 적발됐다. 가상자산 관련 내국법인이 개발을 주도했지만 페이퍼컴퍼니가 소유자로 발행이익을 독점하기도 했다. 또 현지법인에 원천기술을 무상 제공하며 이익을 분여한 후 현지법인을 사주 자녀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은 일부 다국적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국내소비자에 판매해 얻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세법과 조약상 적정한 이익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다.
국내자회사는 코로나19 특수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해외모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제품을 고가 매입하거나, 해외모회사에 저가로 판매했다. 해외모회사는 국내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가져가면서 계획적으로 제한세율이 낮은 조세조약을 부당 적용해 과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추징이 많은 이유는 국내사업장을 은닉한 다국적기업의 탈세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며 "미신고 과세기간 동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이뤄진 전체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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