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비위 뿌리 뽑는다.. 성폭력 등으로 해임된 임원 퇴직금 삭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3 12:00

수정 2022.11.23 19:00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앞으로 성폭력, 채용비위 등으로 해임된 지방공공기관 임원은 퇴직금의 일부가 삭감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을 확정,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의 정직 처분 직원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에 대해선 퇴직금 일부를 삭감토록 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행안부는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에 대해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추천하는 임원 후보 대상을 지방공기업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한다.

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제도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했으며, 징계·직위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기관 자체규정으로 마련토록 하는 부분을 보완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오는 24일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된다.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규정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경영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