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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조금 반환명령 '위법'…한국GM, 최종 승소

뉴스1

입력 2022.11.24 07:01

수정 2022.11.24 07:0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김도엽 기자 = 한국GM이 군산기술교육원 매각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GM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한국GM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해 지난 2007년~2009년, 3년에 걸쳐 총 32억5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공동훈련시설인 군산기술교육원을 만들어 운영했다.

이후 한국GM은 2019년 군산공장을 매각하면서 군산기술교육원에 대한 소유권도 넘겼는데, 이후에도 해당 훈련시설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계속 운영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보조금관리법을 근거로 훈련시설 매각에 따라 보조금 중 훈련시설 잔존가액이라고 평가한 22억3460만여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GM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반환 명령에 불복해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컨소시엄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6년의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금 반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보조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9년이 지난 후에 훈련시설을 매각했기 때문에 보조금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도 이런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고용노동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용노동부는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 또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