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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이탈 막자"…임대료 동결땐 용적률 인센티브

뉴시스

입력 2022.11.24 09:12

수정 2022.11.24 09:12

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 가결
대규모 개발 제한, 식음료 업종 도입시 인센티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2022.11.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2022.11.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규모 관리에 나선다. 건축물에 식음료 업종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가로수길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 앞까지 이어지는 은행나무 길로 현대적 건축물과 1980~90년대 벽돌건물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도시 경관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다양한 패션·뷰티매장과 명품·IT스토어 등이 입점하면서 젊은 층이 즐겨찾는 서울 대표 상업가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상가 공실률이 높아졌다. 높은 임대료 탓에 식음료 업종 등이 가로수길을 떠나면서 지역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곳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가로수길 특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 신축행위를 허용한다. 다만 쌈지형공지, 공공보행통로를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을 통해 대규모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가로수길을 떠난 식음료 업종을 도입하기 위해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가로수길 상업가 1층에 위치한 식음료 업종비율은 18%로 망리단길 51%, 송리단길 78%, 사로수길 60% 등 다른 상업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시는 2020년 법개정으로 옥상(옥외) 영업이 가능한 식음료 업종을 건축협정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상층에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임대료 상승으로 식음료 업종 임차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기간을 법적기한인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보행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사업과 연계해 민간부지에서 쌈지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10%를 제공한다.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차량불입불허 구간'으로 설정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납부할 경우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계획안은 주민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에도 가로수길만의 특성을 유지하며 젊은 층이 계속하여 선호하는 서울시내 대표적 상업가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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