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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주감리원, 2개 이상 공사현장 중복 배치…7개 업체 적발"

뉴스1

입력 2022.11.24 14:01

수정 2022.11.24 15:47

아파트 신축현장(자료사진). 2022.9.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아파트 신축현장(자료사진). 2022.9.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상주감리원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중복 배치해 일부 공사 현장에 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올해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7개 업체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국토교통부에 징계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4일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주감리 대상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건축공사 등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다른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해선 안 된다.

건축사보란 건축사무소에 소속돼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감리원을 지칭한다.

감사원은 대한건축사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축사보 4만9699명 중 1838명(4542개 공사현장)이 중복 배치된 자료를 관리하면서도 중복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축분야 건축사보 1명이 4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로 되어 있는 93건을 대상으로 중복 배치 여부를 확인해보니 4개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사보 4명을 20개 현장에 중복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축사 사업 면허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소속 직원 1명을 2개 공사현장에 배치한 사례 1건과 퇴직한 직원을 건축사보로 배치한 것처럼 신고한 사례 2건도 확인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계약자료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조사자료 358건과 비교한 결과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36건을 적발했다.

KISCON을 활용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통보된 건설사고 중 무자격자 시공 여부를 검토했을 땐 83건은 무자격 수급인이, 99건은 무자격 하수급인이 시공한 혐의가 확인됐다.


무자격자 수급인 A산업의 경우 2020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시공(도급금액 1억5600만 원)하던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감사원은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설계 배합보다 많은 물이 함유된 채 현장에 납품되고 있는데도 KS 관련 기준이 미비하고, 콘크리트 강도에 악영향을 주는 겨울철 보온 불량에 의한 초기 동결이나 작업자 편의를 위한 타설 중 물타기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의 레미콘 생산공장 점검에서 중대한 결함(KS 기준)이 발견돼도 국가기술표준원 KS 인증취소 등과 연계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처벌 없이 납품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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