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A씨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청장님께서 마음을 담아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김 구청장의 집무실과 비서실을 각각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전개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A씨를 구속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한편 김 구청장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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