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은혜 재산 265억6649만원 신고…11월 공개대상자 중 1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5 00:00

수정 2022.11.24 23:59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한중 정상회담 당시의 발언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한중 정상회담 당시의 발언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배우자가 보유한 강남구 일대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해 265억원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는 11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5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4명, 승진한 52명, 퇴직한 32명 등 총 109명이다.


김 수석은 265억6649만원을 신고해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된 재산 가운데선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 수석의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대지 172억2380만원과 건물 40억6993만원, 예금 54억2369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수석 본인 소유로 신고된 재산은 경기 성남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 1억원, 예금 10억8377만원, 증권 3056만원 등이었다. 이외의 재산으로는 장남 소유의 예금 6972만원이 신고됐다. 김 수석의 모친은 '타인부양'을 이유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 수석은 6·1 지방선거 당시 15억원가량의 재산을 축소신고한 의혹을 받고 고발됐으나 경기 분당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의 다음으로는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70억1277만원, 장호진 외교부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95억5763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전직 대상자 가운데선 장하성 외교부 전 본부대사가 111억7658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전 대사는 본인 소유 등의 토지 2억6652만원과 본인·배우자·장남 소유의 건물 29억5400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장남 소유의 예금 78억9924만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전 대사에 이어선 권순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 원장 94억8933만원, 김현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사장이 47억9095만원을 보유해, 각각 두번째, 세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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