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검찰, 이재명 수사 탄력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4 18:18

수정 2022.11.24 18:18

李대표 연내 소환 가능성
鄭-李 '연결고리' 수사 집중
'구속 만료' 김만배 '입' 주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사건의 핵심으로 구속재판을 받던 김만배 씨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사건의 핵심으로 구속재판을 받던 김만배 씨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인정해 검찰 수사에 힘이 실렸고,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수위도 강해지고 있어 대장동 수사 퍼즐이 빠르게 짜맞춰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폭로전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기한 만료로 출소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인 이들의 입이 어떻게 열리는가에 따라 수사 향방은 크게 출렁일 수 있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정 실장 측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사실 예상가능한 범위였다는 것이 법조계 진단이다. 이미 한 차례 법원 판단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있을 여지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실장측은 '물증이 없는 진술에 의존한' 구속이었음을 강조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했던 주장들이 거의 그대로 반복됐을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한 방'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이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은 이 대표와의 연결이다. 앞서 구속된 김용 부원장과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자타공인 최측근 인사로, 그가 챙긴 금품은 최종적으로 이 대표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구속기한 동안 고강도 조사한 뒤 이르면 이 대표를 연내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익신고자 조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인 23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인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사실상 전초 작업으로, A씨는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즈음 이 대표 측근 인사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 측에 흘러들어간 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같은 정황이 사실일 경우 이 대표는 배임 혐의를 적용 받게 된다.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사업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데 있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를 남 변호사 등으로 미리 내정하고 특혜를 주는 과정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모·묵인했는지도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한편 구속 기한 만료로 이날 새벽 0시에 출소한 김만배씨 '입'도 관심 대상이다. 그는 출소 전부터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며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폭로전과 거리를 뒀지만, 태도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서다.
언론사 법조팀장 출신인 김씨는 화천대유 대주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소유하면서 민간 사업자 전체 지분의 49%를 쥐었다.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합류해 사업 밑그림을 그려왔던 만큼 그의 발언은 그 누구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평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유선준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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