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토2차관-화물연대 위원장, 총파업 첫날 면담…입장차 확인

뉴시스

입력 2022.11.24 18:33

수정 2022.11.24 18:33

기사내용 요약
"안전운임 확대·화주처벌 규정 삭제 철회 요구"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있다. 2022.11.24. kch0523@newsis.com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있다. 2022.11.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4일 오후 1시 경기 의왕 ICD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대화를 진행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날 대화에서 이 위원장은 어 차관에게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와 화주 처벌 규정 삭제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사실상 화물연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지난 22일 이미 철회 됐으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를 놓고 파업을 벌인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들은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 첫날 조합원 2만2000여명중 36%인 8000여명이 14개 지역 41개소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거점별로 천막과 화물차 등에서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야 대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4.2%로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거부 대응을 총괄지휘하고 정상 운송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날 오후 8시부터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상황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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