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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 받고 양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뉴시스

입력 2022.11.25 14:01

수정 2022.11.25 14:01

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종부세 월간질의 톱10' 누리집 게시
부부 주택보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등 포함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받고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를 쉽게 풀어쓴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톱(TOP) 10'을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톱10'을 연재하고 있지만, 이번 달은 종부세를 특별판으로 제작했다.

다음은 '종부세 월간 질의 TOP 10'에 담긴 일부 사례를 질문답변(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1. 김국세씨는 2013년 1월과 2018년 1월에 각각 취득한 대전 소재 2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Q. 김씨가 보유한 2주택 소재지가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는데, 이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A.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해 세율을 적용한다. 김씨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에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해 일반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1.6%)이 적용된다.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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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국씨는 2021년 12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022년 3월 B주택을 취득했다.


Q.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종부세도 동일한가.

A. 종부세의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다. 따라서 이씨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해 종부세 계산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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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성실씨는 2015년 8월 A주택을 취득한 뒤 2022년 5월 B주택을 취득했다. 최씨는 2024년 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Q. 최씨의 경우 B주택을 신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았는데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A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 있나.

A.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2024년 6월1일)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부세를 추징한다. 경감 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 가산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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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친절씨 부부는 올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Q.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던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인가.

A.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 수로 판정한다.
따라서 개인별로는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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