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소송지원' 사천 주민, 조선소 먼지 피해 첫 승소

뉴시스

입력 2022.11.25 14:05

수정 2022.11.25 14:05

기사내용 요약
호흡기계 질환 등 인정…1억6000만원 배상 판결

한 조선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비산먼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한 조선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비산먼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환경부는 25일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이 정부의 소송 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조선소의 날림(비산) 먼지 배출과 호흡기계 질환 등 주민 피해 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해당 조선소에 피해 주민 85명에게 총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이는 환경부의 소송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이 배상 결정을 받은 첫 승소 사건이기도 하다.

앞서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 먼지 배출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에 주민들은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선소 운영과 주민 피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운영 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은 법률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2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환경부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날림 먼지 배출로 인한 조선소의 주민건강피해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소송지원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