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불법 대선자금 의심' 김용 6억원 추징보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5 14:34

수정 2022.11.25 15:56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재산 6억원을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김 전 부원장의 재산 중 6억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향후 김 전 부원장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동결된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 번 부원장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은행 계좌의 예금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 변호사의 재산도 동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검찰은 남씨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는 총 6억원만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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