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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10마리 죽인 동물학대범 2심도 징역 2년6월 실형

뉴스1

입력 2022.11.25 14:52

수정 2022.11.25 14:52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5일 길고양이 10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대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 풀숲에서 쥐덫을 놓고 길고양이의 다리를 훼손하는 등 길고양이 3마리를 학대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대학교 기숙사 인근 숲에서 길고양이 사체를 묶어 나무에 매달아 놓는 등 길고양이 7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포항시 로고가 그려진 문서를 활용해 '야생 고양이 불법 먹이투기 행위금지'라는 문구를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에 부착했고,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지난 6월21일 초등학생이 포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길목에 매달려 있는 길고양이의 사체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도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과 포항시 로고가 그려진 문서에 있는 지문 등을 확보해 한 커피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동물단체는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기에 동물학대범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동물학대범에게 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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