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뉴스1

입력 2022.11.25 15:27

수정 2022.11.25 15:30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1일부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부제를 전면해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국제공항 택시 승차장이 붐비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1일부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부제를 전면해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국제공항 택시 승차장이 붐비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에서도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1일부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제를 전면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전날(24일)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2일 국토부가 택시 승차난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내 택시에 대해 차량정비와 운전자 과로방지, 수요공급 조절 등을 위해 4일 운행하면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는 5부제를 적용해오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법인택시 운전자 수가 줄어들면서 심야시간에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자 지난 4월29일부터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만 한시적으로 택시부제를 해제했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음 주 중 택시 5부제 전면 해제를 공고할 예정이다"며 "택시부제 해제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지난 4월 기준 5323대(개인 3879·72.8%, 법인 1448·27.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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