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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주 방문…치안현장 목소리 청취

뉴시스

입력 2022.11.25 15:30

수정 2022.11.25 15:30

[세종=뉴시스]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사례들. (자료=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사례들. (자료=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5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을 잇따라 방문해 치안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2006년부터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주·세종·강원 3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 중인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형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대표적 성과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된다면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해 보호하는 것으로, 현재 29개교에서 추진돼 도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2019년 대비 56% 감소하는 효과를 낸 바 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향후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현장 경찰,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자치경찰제도가 주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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