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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2023 예산안 심사 등

뉴시스

입력 2022.11.25 16:06

수정 2022.11.25 16:06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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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5일부터 12월16일까지 22일간 열리며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심사·의결된다.

또 배심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정정규 의장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가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올해 땀흘려 이뤄낸 성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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