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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후보가 마약'…허위사실 유포한 전 대구시의원 등 5명 불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2.11.25 16:08

수정 2022.11.25 16:0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대구시의원 A씨(69)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나오고 있다. 2022.8.24/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대구시의원 A씨(69)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나오고 있다. 2022.8.24/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로 전 대구시의원 A씨(69)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등 5명이 지난 5월 '대구 달성군수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 '관련 동영상이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선된 최 군수는 이들 중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가 5명인 것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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