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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소스·치즈 기내식에…아시아나·에티하드 공급

뉴시스

입력 2022.11.25 16:18

수정 2022.11.25 16:18

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게이트고메코리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수사도 진행키로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아시아나항공 등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것이 적발돼 수사 대상이 된 데 이어 최근에도 불량 기내식을 공급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지난해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전날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위생점검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지난 '숯불갈비 맛소스'와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은 아시아나항공과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썹 조사·평가에서도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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