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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에 '경고'…"매우 유감, 법적 조치 불가피"

뉴스1

입력 2022.11.25 16:19

수정 2022.11.25 16:19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전시 장비를 둘러보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전시 장비를 둘러보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유새슬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등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부에선 정부가 6월 총파업 당시 화물연대 측과 합의 이후 5개월간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이후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품목확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천명한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도 크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가 업무개시명령인 만큼 현재 각 산업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선 현재 특정해 말하긴 어렵다"며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단 점을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화물기사들이 법적으로 자영업자라 업무개시명령이 모순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그 부분은 오히려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운송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그 특수성 때문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면밀히 검토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을 항상 밝히고 있다"며 "여전히 저희는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화물연대 측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의 배경에 낮은 임금이 있다고 보고 화물차주에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2004년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요건에 부합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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