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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 도용해 49억원 대출' 전직 농협 직원, 1심 징역 9년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5 16:46

수정 2022.11.25 16:51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객 명의로 49억여원을 허위로 대출받아 가로챈 전직 농협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전 서울 중앙농협 직원 A씨(38)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16억4590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금융업 종사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고객 명의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며 "아직도 상당액의 돈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광진구 소재 농협에서 여신담당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6차례에 걸쳐 37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약 49억여원을 몰래 대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권리 거래약정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한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의 일부를 불법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돈을 넘겨받아 불법 스포츠도박 배팅을 도운 혐의를 받는 B씨에게도 추징금 23억8239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2억3000여만원을, B씨에 대해 추징금 27억여원을 구형했다.


A씨의 범행은 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 대출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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