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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봤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가장, 철회

뉴스1

입력 2022.11.25 16:30

수정 2022.11.25 16:37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된 40대 A씨가 10월2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25일 오후 11시27분께 광명시 소하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40대 부인과 10대 형제 2명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0.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된 40대 A씨가 10월2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25일 오후 11시27분께 광명시 소하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40대 부인과 10대 형제 2명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0.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장의 국민참여재판(국참) 신청이 철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씨(45)를 상대로 국참 심문을 진행한뒤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본사건 공판이 다음달에 열리기로 했던 상황에서 재판부는 앞서 고씨가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의사를 확인하고자 이날 심리를 진행했다.

고씨에 대한 인정신문 후, 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낸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재판부의 물음에 고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참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또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느냐"는 물음에는 "자세히 모른다. TV에서 설명하는 것은 봤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그럼에도 계속 진행을 하겠느냐"고 묻자, 이번엔 고씨의 변호인이 "고씨가 구속기소된 이후에 공소장을 받고 나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한 것 같다"며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 역시 "국참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짧게 건넸다.

고씨에 대한 국참이 철회되면서 오는 12월6일 예정된 공판기일에 따라 심리절차가 들어가게 된다.

앞서 고씨는 지난 10월25일 오후 8시10분께 경기 광명시 소하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A씨(42)와 아들 B군(15), C군(10)을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범행 후,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뒤 "외출하고 오니 가족이 살해되어 있었다"고 119에 허위신고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 내 인격은 3개다"라며 '기억상실증'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했지만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


검찰은 고씨가 가족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누적돼 분노가 증폭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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