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부, 업무개시명령 내려야"…경제계, 신속한 법 집행 요청(종합)

뉴스1

입력 2022.11.25 16:37

수정 2022.11.25 16:37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계총파업에 대한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에서 총파업을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2022.1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계총파업에 대한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에서 총파업을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2022.1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계총파업에 대한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에서 총파업을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2022.1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계총파업에 대한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에서 총파업을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2022.1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현행법이 보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계 총파업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자칫 물류대란이 장기화하면 경기 침체에 맞물려 자동차·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의 피해가 커지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업무개시명령 동원해 총파업 해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5일 노동계 총파업 공동성명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계 총파업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계는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철도와 지하철 등 필수 유지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서 1조60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집단운송거부가 주요 산업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이날 공동성명엔 경총을 포함해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단체들이 참여했다.

◇ "국가 기간 산업 큰 피해…현장 조속한 복귀 요청"

철강업계는 지난 6월 화물노조 파업 당시 제품 출하에 상당한 차질을 겪었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산업 환경은 포항제철 침수와 수요 침체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파업 이후 철강 운송이 막히면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도 "우리 조선업은 인력난과 하청 노조 파업으로 공정 지연 사태를 겪고 있다"며 "추가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한국 조선업에 대한 국가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물 노조 파업에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업계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고유가와 글로벌 경기침체에 빠진 시기에 화물노조 파업은 기업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송유종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은 "물류 차질이 발생하면 보관 탱크에 제품이 쌓이게 된다"며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노동계 파업은 국민에게 피해…즉각 중단해야"

산업계는 노동계의 파업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 사태와 반도체 공급 애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성차업계뿐 아니라 1만4000개에 달하는 부품업계 근로자 생계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회 정책부회장도 "기업은 파업에 따른 실적 부진이란 1차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후 주가 하락은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근 부회장 역시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 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를 훼손하는 노조법 개정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 주장은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는 지금이라도 노조법 개정 요구와 투쟁을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협력적 노사관계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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