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욱 "이재명 측 몫, 대선·노후자금으로 생각했다고 유동규에 들어"

뉴시스

입력 2022.11.25 17:00

수정 2022.11.25 19:21

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지분, 공유·합유 아닌 총유 개념이 맞느냐" 묻자 수긍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1.2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1.2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의 막대한 이익을 받은 천화동인 1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분도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에 이어, 그 용도가 대통령선거와 이후 노후자금이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는 남 변호사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가 2015년 자기 몫의 (배당지분) 49% 중 실질은 12.5%이고 나머지는 성남시 몫이라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이 시장 측 몫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몫이란, 권리 소유관계는 공유나 합유가 아닌 총유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부동산 개념상 '총유'는 법인이 아닌 재건축조합, 주민공동체 등 많은 이들이 단체를 이뤄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합유의 경우 여러 명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해 조합을 구성하고 소유권을 조합원 명의로 두는 방식이다.

그는 지분의 용도와 관련해 "제가 아는 내용은, 기회가 된다면 대선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라며 "2014년 선거 자금을 드렸으니 2017년, 2018년, 2021년 대선 이후 노후자금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2021년 이후 유 전 본부장에게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지난 21일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이 사업 관련 자신의 배당 지분이 최종적으로 25%까지 줄어든 것에 대해 "김씨가 '내 지분도 12.5% 밖에 안된다, 실제로 49% 지분 중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날 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지분의 용도로 들은 내용까지 추가 진술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1.2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1.25. chocrystal@newsis.com

남 변호사는 자신의 지분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분이 줄어) 김씨에게 굉장히 화를 냈고, 당시 이해하기에는 제가 수사를 받기 시작하고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며 반박할 수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 선거비용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해 이 사업에서 저를 배제하려 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설립 이전인 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 명의로 45%의 지분을 가진 '서판교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김씨로부터 "이 시장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35% 지분을 받기로 약속하고 사업에서 빠졌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2015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설립해 서판교자산관리를 대체한 뒤 실제로는 남 변호사에게 25%의 지분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시 이 대표 측에 자금을 전달한 정황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진술했다.


그는 "최초에 위례 사업의 대가로 이 시장 재선 자금을 좀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모 대표(분양대행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해왔고, 김씨를 통해 이 시장 측으로 넘어간 돈이 12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다. 선거 기간 들어간 돈이 4억원"이라며 "선거기간 4월 말부터 6월4일까지"라고 시기까지 특정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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