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분, 공유·합유 아닌 총유 개념이 맞느냐" 묻자 수긍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의 막대한 이익을 받은 천화동인 1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분도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에 이어, 그 용도가 대통령선거와 이후 노후자금이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는 남 변호사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가 2015년 자기 몫의 (배당지분) 49% 중 실질은 12.5%이고 나머지는 성남시 몫이라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이 시장 측 몫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몫이란, 권리 소유관계는 공유나 합유가 아닌 총유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부동산 개념상 '총유'는 법인이 아닌 재건축조합, 주민공동체 등 많은 이들이 단체를 이뤄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지분의 용도와 관련해 "제가 아는 내용은, 기회가 된다면 대선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라며 "2014년 선거 자금을 드렸으니 2017년, 2018년, 2021년 대선 이후 노후자금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2021년 이후 유 전 본부장에게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지난 21일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이 사업 관련 자신의 배당 지분이 최종적으로 25%까지 줄어든 것에 대해 "김씨가 '내 지분도 12.5% 밖에 안된다, 실제로 49% 지분 중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날 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지분의 용도로 들은 내용까지 추가 진술한 것이다.
남 변호사는 자신의 지분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분이 줄어) 김씨에게 굉장히 화를 냈고, 당시 이해하기에는 제가 수사를 받기 시작하고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며 반박할 수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 선거비용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해 이 사업에서 저를 배제하려 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설립 이전인 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 명의로 45%의 지분을 가진 '서판교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김씨로부터 "이 시장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35% 지분을 받기로 약속하고 사업에서 빠졌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2015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설립해 서판교자산관리를 대체한 뒤 실제로는 남 변호사에게 25%의 지분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시 이 대표 측에 자금을 전달한 정황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진술했다.
그는 "최초에 위례 사업의 대가로 이 시장 재선 자금을 좀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모 대표(분양대행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해왔고, 김씨를 통해 이 시장 측으로 넘어간 돈이 12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다. 선거 기간 들어간 돈이 4억원"이라며 "선거기간 4월 말부터 6월4일까지"라고 시기까지 특정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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