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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측 지분' 李의사 따라 결정…선거자금으로 들어"

뉴스1

입력 2022.11.25 17:02

수정 2022.11.25 17:02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황두현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자신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주장한 천화동인 1호는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의사에 따라서 (지분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정진상·김용뿐 아니라 이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냐'는 유동규씨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것을 2015년 2월부터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김만배씨가 본인은 12.5%밖에 안 된다 했고, 실제 자기 명의 4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김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이 24.5%(700억원·세후 428억원)로 확정됐다"고 말했었다.


이날 증인석에 선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몫이라는 권리의 소유 관계는 공유, 합유가 아닌 '총유'로 보면 되냐'는 유씨 측 질문에 "그렇다"고도 했다. 합유나 공유는 자기 몫만큼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에 비해 총유는 종중재산이나 교회처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것을 의미한다.

유씨 측이 '총유라면 그 단체의 목적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단체의 목적은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뒀었던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 네 번의 선거, 2014년(성남시장 재선) 때는 제가 선거 자금을 드렸고, 그 이후인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리고 이후 노후자금까지 생각하셨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인 것은 유동규씨한테 듣고, 김만배씨는 돌려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한 민사 전문 변호사는 통화에서 "총유라는 말은 일종의 '경제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등을 위해 자금이 쓰였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428억원의 돈도 모두 선거나 대선 자금을 위해 모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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