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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뉴시스

입력 2022.11.25 17:12

수정 2022.11.25 17:12

[광주=뉴시스] 1회용품 사용제한 안내문. (안내문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1회용품 사용제한 안내문. (안내문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4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를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접시·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1회용 비닐봉투도 편의점·슈퍼마켓(33㎡ 초과)·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며, 체육 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광주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하도록 접객서비스와 소비자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도 진행한다.


손인규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줄이기는 기후위기 극복과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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