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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기소에 "한치의 부끄러움 없어"

뉴스1

입력 2022.11.25 17:54

수정 2022.11.25 17:5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 News1 DB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고 떳떳하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 교육감과 포럼 교육의힘 임원진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금지 혐의 총 3개다.

하 교육감은 "검찰 기소 이유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포럼 '교육의 힘'이라는 사조직(선거용 유사기관)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포럼은 선거 1년 전 설립됐고, 정관과 목적대로 부산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만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 활동은 대다수 정치인의 사회활동 중 하나로 평소 시민들과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식견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주요 활동이다"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해당 사안으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아 종결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 사안으로 지난 9월 압수수색에 이어,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는 것을 부산시민과 교육가족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시효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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