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해수부, 마라도 인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뉴시스

입력 2022.11.25 17:55

수정 2022.11.25 17:55

기사내용 요약
조업위치 보고 절차 미준수 혐의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5일 오후 2시35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북서방 약 126㎞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일일 조업위치와 어획실적보고서를 입역한 날로부터 출역한 날까지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다음날 0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은 우리 수역에서 실제위치를 양국간 합의된 시간이 아닌, 임의의 시간에 보고하는 등 조업위치 보고시간을 미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배타적경제수역 입역 중국어선과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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