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검찰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구청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며 6월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12월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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