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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 오영수, 강제 추행혐의 기소…문체부 "광고 송출 중단"

뉴스1

입력 2022.11.25 18:12

수정 2022.11.25 18:18

배우 오영수/뉴스1 ⓒ News1 DB
배우 오영수/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오영수(78)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영수가 출연한 규제혁신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5일 오후 뉴스1 "오영수가 찍은 규제혁신 광고가 배포된 유관기관에 송출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단 요청이 이날 이뤄진 만큼, 출연료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영수에 대해 재수사 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오영수를 재판에 넘겼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재수사를 진행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오영수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이날 오후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때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해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올초 열린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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