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불구속 기소

뉴시스

입력 2022.11.25 18:17

수정 2022.11.25 18:17

기사내용 요약
지방선거 앞두고 구청 사무실 인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9월28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9월28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경우 내달 1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