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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태원 참사' 논란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개시(종합)

뉴시스

입력 2022.11.25 23:04

수정 2022.11.25 23:05

기사내용 요약
이양희 "만장일치, 소명 듣는 기회 가져야할 것"
경찰 무혐의 받은 김철근 정무실장 재심 청구 각하
"윤리위 결정 이중잣대? 항상 일관된 잣대로 해"
"윤리규정 개정 최종 검토, 조만간 당에 제출"
유상범 사임으로 공석된 윤리위언 "충원 안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및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2022.10.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및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2022.10.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정성원 김승민 이수정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며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또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여러가지 희생이 나온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이라며 구청장직 사퇴 의사는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개시 의견이 만장일치였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규정상 (윤리위원) 3분의 1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고 했따. 그러면서 "(박 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mangusta@newsis.com

윤리위는 또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 건은 각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했다.

그는 "김철근 당원이 재심청구 근거로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서는 성접대 CCTV동영상 또는 장부 등 증거가 존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참고인 장모씨에게 증거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 요청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의 지난 7월 징계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되고 그런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중앙윤리위의 징계사유와 무관하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재심청구 관련 윤리위 규정 제26조 1항 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한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누군가가 말을 흘린 건지 악의적으로 흘린 건지 아니면 실수로 한 건지 어쨌든 안건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등이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이중잣대라는 건 보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말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이중잣대를 전혀 적용하지 않고 항상 일관된 잣대로 봤다"고 일축했다.


윤리규정 개정에 대해선 "여러 규정이 당헌당규랑 충돌되거나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좀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오늘 검토했고 마지막 점검 작업을 조만간 며칠 안으로 당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당원 규정 개정은 당내 윤리 강령 규칙을 위반한 당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명시하는 등 윤리위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알려졌다.


또 유상범 의원의 사임에 따라 공석인 윤리위원에 대해선 "충원을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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