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거리 활보하는 성범죄자들…'강간 미검거' 1년새 2배 폭증 '불안'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8 05:00

수정 2022.11.28 04:59

성폭력 /게티이미지 제공
성폭력 /게티이미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강간범죄 사건 발생 후 범인으로 확정하지 못하는 '강간 미검거' 건수가 최근 1년새 2배 넘게 급증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에만 282건…범죄 지능화 탓 입증 어려워

27일 경찰청의 2021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 범죄 미검거 건수는 지난 2020년 130건에서 지난해 282건으로 1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5년간 강간 범죄 발생건수는 크게 늘지 않고 5200~5300건대에 이르고 있는 반면 범인 미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매년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검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장기 미제 사건도 전체 발생 건수의 10.3%에 달한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사이에선 수사 당국의 성폭행 범죄에 대한 늑장 수사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내가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상사 2명에게 집단성폭행 당했지만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연을 올린 남성은 자신이 범행 상황까지 촬영해 지난해 11월 초 경찰에 고발할 당시 증거자료로 넘겼지만 경찰의 조사가 더뎠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해자 진술이 상이하며, 피의자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 요청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늑장수사 불만…체계적 수사시스템 필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간범죄 범인 미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범죄의 지능화를 꼽고, 조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범죄 수사 시스템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성범죄는 지인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성 범죄자)박병화, 김근식같이 생면부지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검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기 때문에 과학 수사나, 추적 수사가 필요해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덧붙였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자들은 가능하면 자기 범행이 발각되지 않는 방식으로 고도화된 범죄 수법을 이용한다"며 "폐쇄회로(CC)TV라든지 휴대전화를 통해 수사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좀 더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적 공간에서의 만남도 성범죄 입증을 어렵게 하는 문제로 분석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가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 때문에 CCTV가 없는 개인 공간 등 좀 더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게 되고 증거 자료를 남기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