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7 18:09

수정 2022.11.27 18: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명칭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주장을 했다. 그는 또 다른 새 이름으로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법안 이름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 대표와 야당의 행태가 놀랍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을 시민단체들이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그 후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약자를 돕겠다는 선의를 내세웠지만 내용은 노조에 치우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에 머물렀다.

최근 대한상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이 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던 것은 법안의 선동적·폭력적 본질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노동권이 보장될뿐더러 기존 노조의 파업 관행 역시 지나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런데도 이름만 바꿔 달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야당의 행위는 국민의 눈을 가려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로밖에 안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법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지적을 수도 없이 받았다. 국회에 제출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폭력, 파괴행위에 대해 노조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 면책 등을 아우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에서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건 평등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법 조장 법률을 합법 보호로 포장하려는 이 대표의 억지 주장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반대로 바라보는 이 대표의 인식도 우려스럽다.
이 대표는 "노조법 3조를 개정하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파업 만능, 강성노조가 우리나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이라는 국제기구의 지적은 단골 메뉴에 가깝다.
지금은 기업의 노조 대항권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절실하다 하겠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