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구잡이 50대 방화범, 경찰·구급대원·의사까지 폭행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8 09:00

수정 2022.11.28 09:00

울산지법 징역 2년 선고

마구잡이 50대 방화범, 경찰·구급대원·의사까지 폭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술을 마신 뒤 신변을 비관하며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한 고시원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어 6월에는 피를 흘리고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욕하며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119 구급대원까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앞서 5월에는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 퇴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담당의사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기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의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거주하던 고시텔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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