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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이어 '스라니' 등장할까... 공유 전기스쿠터 직접 빌려보니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9 15:55

수정 2022.11.29 16:58

안전문제 지적 이어져
업체가 내놓은 안전대책 유명무실
중고생도 타인 아이디로 빌릴 수 있어
직접 빌려보니 헬멧도 분실 상태
지자체는 별도 규정 없어 고심 중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기스쿠터를 유료로 대여해주는 공유형 전기스쿠터 사업이 도입된 가운데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도입된 전동킥보드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해서다. 그럼에도 사업이 신고제로 가능하다 보니 마땅한 규제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9일 퍼스널모빌리티(PM)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업체 스윙은 지난 11일부터 공유형 전기스쿠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를 중심으로 100대 규모의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킥보드와 동일하게 앱을 통해 일정액을 내고 사용할 수 있고 반납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28일 서울 강남구에 공유형 전기스쿠터가 주차돼 있다. /사진= 주원규 기자
28일 서울 강남구에 공유형 전기스쿠터가 주차돼 있다. /사진= 주원규 기자
■직접 빌려보니... 헬멧도 분실 상태
공유형 전기스쿠터와 관련한 안전대책은 이용 시 최대 시속을 40㎞ 제한하고 헬멧(안전모) 필수 착용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사고 예방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선 중고생 등 실제로 면허가 없는 사람도 인증 없이 전기스쿠터를 빌릴 수 있다. 앱을 이용해 이미 운전면허가 등록된 아이디만 있다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전기스쿠터를 대여할 수 있다. 즉, 부모 등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면 전기스쿠터 운전이 가능하다.

또 관리 부실 등으로 안전모가 없는 곳도 있었다. 전동킥보드 역시 헬멧 착용이 의무였지만 사용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헬멧이 분실되는 사례가 많았다.

만약 사고가 나면 전기스쿠터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교통사고 원인 규명 및 과실 책임을 따질 때 블랙박스 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쓰인다. 제공되는 보험 역시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업체 측은 이용자에 책임 보험을 제공하는데 사고 발생 시 개인 부담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 대인 보상 내용은 최대 1억5000만원, 대물 사고는 최고 2000만원이다. 현실적으로 단순접촉 사고 정도는 보상이 되지만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다. 여기에 무면허 운전일 경우 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킥보드와 달리 운전 경험이 없으면 스쿠터 조작 미숙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유 전기스쿠터를 이용해 본 서울 송파구 거주 박모씨(29) "바퀴가 작고 익숙한 기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28일 파이낸셜뉴스가 대여한 스쿠터 헬멧박스 안에 헬멧이 분실됐다. /사진= 주원규 기자
28일 파이낸셜뉴스가 대여한 스쿠터 헬멧박스 안에 헬멧이 분실됐다. /사진= 주원규 기자
■지자체, 경찰은 고심 중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이 없어 고심 중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공유 모빌리티 사업은 허가업이 아니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서도 "불법주정차시 해당 기기를 견인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시 관할 경찰서가 단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유형 전기스쿠터가 인도에 자리를 차지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 역시 관련 규정이 없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경찰은 인도에 주차된 이륜차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다만 경찰은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 중이다.


한편 스윙 측은 해당 지적들에 대한 보완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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