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생법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신속 면책제도 시행

연합뉴스

입력 2022.11.29 10:46

수정 2022.11.29 10:46

회생법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신속 면책제도 시행

개인회생 파산 면책 [연합뉴스TV 캡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내달부터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고 면책받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시행되고 있다.

내달부터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취약채무자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후 법원은 면책에 관한 채권자 의견을 듣고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이 통상 4∼5개월에서 2개월 안으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로선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아울러 영업소득자(자영업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부채확인서 대신 코리아크레딧뷰(KCB) 신용보고서, 금융회사 누리집의 채무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신용카드사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채무가 즉시 상계돼 개인회생 신청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