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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메타버스 등 대비"

연합뉴스

입력 2022.11.29 14:54

수정 2022.11.29 14:54

주거용 오피스텔 회선 수 기준은 '면적당→가구당' 완화
신축건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메타버스 등 대비"
주거용 오피스텔 회선 수 기준은 '면적당→가구당' 완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내년부터 메타버스를 비롯해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한 미래형 서비스에 대비해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고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구내 회선 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구리선인 꼬임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되던 것에서 두 종류 케이블 병행 설치로 기준이 강화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건물에 꼬임 케이블만 구내 회선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1Gbps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대용량·고품질 데이터 송수신을 해야 하는 메타버스 등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9만2천 호의 최근 5년간 케이블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꼬임 케이블과 광케이블을 함께 설치한 주택은 32.4%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10Gbps 인터넷 등 미래 디지털 산업 수요에 대비한 주거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축 오피스텔 규제지역 오피스텔 공개청약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또 오피스텔 등의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 선정 뒤 7일 이내에 미당첨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에 따라 건축물 분양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신축 오피스텔 규제지역 오피스텔 공개청약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또 오피스텔 등의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 선정 뒤 7일 이내에 미당첨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에 따라 건축물 분양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붙은 임대문의 안내문. 2022.2.3 jin90@yna.co.kr (끝)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구내 통신 회선 수를 업무용 건축물처럼 면적에 비례해 갖추도록 했던 것을 주거용 건물처럼 가구당 1회선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업무용 건축물은 10㎡당 1회선이 필수여서 주거용으로 흔히 쓰이는 84㎡ 준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9회선이 필요해 자원 낭비 등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령인 개정안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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