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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 부르자고?..참 이재명스러워"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30 10:49

수정 2022.11.30 10:49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하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상징 조작이라며 "이재명스럽다"고 비난했다.

지난 29일 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배상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며 "참, 이재명스럽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레(7일) 째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을 언급하며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전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꼼수를 써가며 불법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범준 기자(fnDB)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범준 기자(fnDB)

그는 "현행법에서도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와 같은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하고 있다. 변호사인 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강성 노조에게만 특혜를 준다. 사용자의 재산권(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어느 법 규정에서도 노조 및 노조원을 보호하지 않는다. '불법의 합법화' 법안을 밀어붙이는 공당의 대표가 세상천지 어디 있나"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 대표는 조카가 연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렀다.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며 이 대표의 명칭 변경 건을 나열한 뒤 "이 대표는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헌법 가치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끝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문제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본질과 반대인 이름을 붙여 대중을 속이고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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