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루나·테라' 공동설립 신현성 내일 영장심사…사기·배임 등 혐의

뉴스1

입력 2022.11.30 09:14

수정 2022.11.30 09:15

신현성 테라 대표가 2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방송(MTN)·체이너스 공동주최 '2019 블록체인융합서밋:체인플러스(BCS:Chain+)' 에서 '블록체인에서 재정의된 결제 경험'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2019.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신현성 테라 대표가 2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방송(MTN)·체이너스 공동주최 '2019 블록체인융합서밋:체인플러스(BCS:Chain+)' 에서 '블록체인에서 재정의된 결제 경험'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2019.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암호화폐 루나를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르면 1일 진행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대표 등 9명의 영장실질심사를 1일 오전 10시30분 시작한다. 다만 신 대표의 변호인 측 요구에 따라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제2부는 앞서 29일 신 대표 등 9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중 4명은 초기 투자자이고 4명은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 인력으로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국외 도피 중인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했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을 시작한 뒤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 대표는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며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