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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최종심..1, 2심은 유죄-무죄 엇갈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30 10:50

수정 2022.11.30 10:50

[파이낸셜뉴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최종 법원 판단이 30일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30일 선고한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이가 직무 중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돼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 위원은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한편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 장관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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