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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없이 중소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대원산업 과징금 5000만원

뉴스1

입력 2022.12.01 06:01

수정 2022.12.01 06:01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어긴 대원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17년 4월~2021년 3월 자동차 시트 관련 제품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4개 중소기업에 도면 등 기술자료 399건을 요구했다.

이때 기술자료 요구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이들 4개 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다.

단 이는 납품받은 제품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등을 반영했는지와 부품간 기능적 정합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자료 요구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공정위는 대원산업이 공정위 조사 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업체에 표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대도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관련 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원청)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한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그 지급방법, 명칭과 범위 등이 적힌 서면을 요구시점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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