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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흥·완도 해상 불법 양식시설 강제 철거…9일부터 집행

뉴스1

입력 2022.12.01 07:05

수정 2022.12.01 07:05

전남 여수시청 전경.(여수시 제공)/뉴스1 DB ⓒ News1
전남 여수시청 전경.(여수시 제공)/뉴스1 DB ⓒ News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여수와 고흥, 완도 해상 경계 일원에 불법 설치된 김 양식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김이 수출품목 1위를 달성하며 산지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여수시 초도, 고흥 시산도 등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 양식시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다수의 김 양식 부표줄은 고흥‧완도군 김 양식장으로부터 여수시 관할 해역 약 500㏊까지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다.


시는 어업지도선을 현장에 상주시켜 추가 설치를 막고 불법시설자를 파악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 사전 계도 후 오는 9일부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계도기간을 준 만큼 불법시설자는 자진해서 철거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9일부터는 강제 철거는 물론 불법시설자를 적발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일체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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